일용직근로자분들도 퇴직금이 있나요?

2019. 04. 30. 09:16

일용직 근로자분들은 하루단위로 계약을 하는 것 같은데요.

업종에 관계없이 1년이상 근무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현실적으로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퇴직금 지급은 제대로 지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네. 일용직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말씀하신대로, 일용직은 근무가 불규칙해서 근로자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업주도 미지급하는 곳이 많구요.

  1. 그러나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매달 꾸준하게 상용적으로 근로를 하면서, 1년 이상을 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일용직이라고 하나 매달 상당한 날을(비오는 날을 제외하고) 근로하는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며칠을 근로해야 하는 기준은 없으나, 한달을 통째로 근무하지 않으면 근로가 단절되었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절이 되면 계속근로기간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4.참고로, 일용직에게도 요건을 만족하면 주휴수당, 연차수당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2019. 04. 30.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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