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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코끼리258
훤칠한코끼리25823.03.29

일용직 근로자를 장기간 근무시킬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나요?

인력사무소를 끼고 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5~9월달은 주 5일 출근 주 40시간 근무를 하고 나머지 달은 주 3일 주24시간 근무중인데 퇴직금을 요구하면 지급을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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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용직의 실질이 상용직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그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1주 15시간의 소정근로시간 이상 업무하면서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 재직하는 경우) 충족 시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여 1년 이상 계속 근로한다면

    일용직 근로자라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 또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하는 시점에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인력사무소를 통해 소개받은 일용직 근로자라 할지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력사무소를 통해 동일한 일용직 근로자를 1년 이상 근무하게 했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별도 구체적인 검토는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