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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rdome
everdome 22.11.03

일용직도 1년 이상 채용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10인 이하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용직을 채용하여 4대보험 가입을 완료하였습니다. 고정급의 형태로 임금을 지급하는데 이 경우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0

    따라서 질의와 같이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일용직 근로자라 할지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시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일용직으로 채용하였으나, 근로자 근로의 실질을 살펴보아 사실상 계속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상용직을 불문하고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형식적으로 일용근로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일용직이라고는 하나 매달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1년이상 계속근로 후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더군다나 매달 고정급이 발생했다면 일용직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라면 일반 근로자입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순수 일용직은 계약기간이 1일인 근로자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나, 헝식적 일용직 즉, 일당 받는 일용직이지만 동일 사용자 하에서 계속근무하는 경우 1년 이상 계속근무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당일 약정된 근로의 종료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근로계약도 종료하여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지 않는 자를 말하지만, 명목상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공사현장 등에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공사만료시까지의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관련 행정해석 근로복지과-4042,2013.11.29) 따라서 일용직근로자라 하더라도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을 하면 퇴직금의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와 미만인 주가 혼재하는 경우에는 산정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4주간 역산하여 평균 주 15시간 여부를 계산하여 넘는 주는 포함, 넘지 않는 주는 제외 한 후 포함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1년 이상 근무하였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