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지급 기준 문의 드립니다.

2022. 04. 01. 15:45

현재 1일 단위의 계약으로 채용하여 일용직을 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이 계속 근로를 하는 일용직이 있습니다 . 1 주 15시간 이상 및 월 60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있고 근무 기간도 1년이 넘었습니다. 이에 대한 퇴직금 정산 궁금한 사항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1. 퇴직금 1년 단위로 정산 해야 하는가? 아님 입사 시점부터 계약이 종료되는 날에 퇴직금을 정산하여야 하는건가요?

2.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정산하고 싶은데 1년 단위로 정산하여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3. 근무 기간 중 월 60시간 미만 근무 시 퇴직 정산 기간에는 제외 되는 건가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1년 단위로 정산 해야 하는가? 아님 입사 시점부터 계약이 종료되는 날에 퇴직금을 정산하여야 하는건가요?

퇴직금은 중간정산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실제 퇴사시에 퇴직금이 발생하니, 그때에 지급해야 합니다.

2.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정산하고 싶은데 1년 단위로 정산하여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법정 퇴직금은 1년단위로 정산하지 않습니다.

실제 퇴사시에 한꺼번에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를 하고 재입사를 하는 경우에는 퇴사시점에 지급하고,

재입사 이후의 것에 대해서는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또 지급합니다.

3. 근무 기간 중 월 60시간 미만 근무 시 퇴직 정산 기간에는 제외 되는 건가요?

실제근로시간이 기준이 아닙니다.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4주를 평균하여 주15시간 미만인 기간은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매주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음)

2022. 10. 15.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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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총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2.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상 퇴직금액을 상회한다면 연단위로 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월 60시간 미만 근로한 기간은 근속기간 산정 시 제외됩니다.

    2022. 04. 03.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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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입사시점부터 계약 종료일까지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2. 근로관계를 청산하고 새로 근로관계를 맺어야 가능합니다.

      3. 4주를 평균하여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

      2022. 04. 0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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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입사 시점부터 계약이 종료되는 날에 퇴직금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월 60시간 미만 근무 시 해당 기간은 제외됩니다.

        2022. 04. 03.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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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1년 단위로 정산 해야 하는가? 아님 입사 시점부터 계약이 종료되는 날에 퇴직금을 정산하여야 하는건가요?

          >>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아닌 한, 퇴직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정산하고 싶은데 1년 단위로 정산하여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및 동시행령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에 한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3. 근무 기간 중 월 60시간 미만 근무 시 퇴직 정산 기간에는 제외 되는 건가요?

          >>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4주는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2022. 04. 03.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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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할 시 1년마다 퇴직금을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오랫동안 근로하시게 될 경우 중간정산은 근로자에게 매우 불리합니다.

            2. 1번의 답과 같습니다.

            3.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여야 발생합니다. 주 15시간 이하로 근로할 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0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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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2. 1년 단위로 정산하면 불법입니다.

              3. 4주 평균하여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제외합니다.

              2022. 04. 0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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