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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청설모14
느긋한청설모1422.06.17

일용직 퇴직금에 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이 계속 근로를 하는 일용직분이 계십니다.

1 주 15시간 이상 및 월 60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있고 근무 기간도 1년이 넘었습니다.

하여, 퇴직금 정산에 관해 여쭙고 싶은게 있습니다.

1. 근무 중 한달가량 혹은 한달이 넘게 다른곳에서 일하고 다시 오셨습니다.

그 기간만 재직일자에서 빠지는지, 그전까지 정산을 하고 다시 일자계산을 하는지

2. 기본 8시간 근무외 초과근무수당도 퇴직금정산시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는지

3. 통상임금 계산시에도 초과근무수당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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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퇴사후 다른곳에서 근무하다 재입사한 경우라면 재입사시점부터 1년이상이 되어야 하며 퇴사가 없었다면 해당 한달도

    퇴직금 계산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2. 초과근무수당은 평균임금 계산시에는 포함되지만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그 기간 중 기존 사용자와 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사용자가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거나, 겸직시 근로관계 종료 통보 등을 하였는지가 중요하고, 그러한 사실관계가 없이 당사자간 휴직으로 인식되고 있다면 위 기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결근한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배제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당사자간 의사가 휴직이 아니라, 근로관계 종료로 인식되고 있다면 마찬가지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2. 퇴사 전 3개월에 포함되어 있다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초과근무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근무 중 한달가량 혹은 한달이 넘게 다른곳에서 일하고 다시 오셨습니다.

    그 기간만 재직일자에서 빠지는지, 그전까지 정산을 하고 다시 일자계산을 하는지

    일이 없어서 잠깐 쉬시게 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 스스로 그만두고(다른 곳에서만 일하고), 다시 오셔서 근무한 것이라면,

    해당 기간은 단절이 된 것입니다.

    계속근로가 1년 이상이어야, 퇴직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그 단절된 날 이후에 1년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마찬가지로 단절된 날 이전 1년 이상이 있다면 퇴직금 발생함. 안 된다면 미발생)

    2. 기본 8시간 근무외 초과근무수당도 퇴직금정산시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는지

    네. 임금(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면 모두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기본급만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3. 통상임금 계산시에도 초과근무수당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초과근무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초과근무수당(연장근로수당) 계산의 기준이 되는 것이 통상임금입니다.

    8시간을 넘어서 근무하면 연장근로인데,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1.5배를 계산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한 달 이상을 다른 곳에서 일했다면 그 당시에 근로관계가 단절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시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초과근무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초과근무수당은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한달 정도 다른 곳에서 근로하게 된 경위와 다시 돌아와서 근로하게 된 경위 당 사정을 참작하여 계속 근로기간이 단절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해당 기간만을 제외하고 판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만일 한달 정도 공백이 이미 1년 이상 근로가 지난 시점에 발생한 것이라면 기본적으로 퇴직금 지급대상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년 이상 근로가 되는 시점 이전에 한달 공백이 발생했다면 다시 돌아와 근무한 시점부터 1년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데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모두 포함됩니다

    3. 다만 연장근로수당 등은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근무 중 한달가량 혹은 한달이 넘게 다른곳에서 일하고 다시 오셨습니다. 그 기간만 재직일자에서 빠지는지, 그전까지 정산을 하고 다시 일자계산을 하는지

    >> 일용근로자도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여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바, 근무의 단절 기간이 상당기간 지속되어 사회통념상 계속근로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명시적인 퇴직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근로관계가 묵시적으로 합의해지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개월 동안 다른 업체에 종사하고 해당 업체에서 근무하지 않았다면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보아 각각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기본 8시간 근무외 초과근무수당도 퇴직금정산시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는지

    >> 네, 초과근무수당 또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3. 통상임금 계산시에도 초과근무수당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 아닙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근무 중 한달가량 혹은 한달이 넘게 다른곳에서 일하고 다시 오셨습니다.

    그 기간만 재직일자에서 빠지는지, 그전까지 정산을 하고 다시 일자계산을 하는지

    근로기간 단절에 해당하는(새로운 채용절차를 거쳐서 들어온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기간 제외하고 산정해야할 것입니다.

    2. 기본 8시간 근무외 초과근무수당도 퇴직금정산시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는지

    포함입니다.

    3. 통상임금 계산시에도 초과근무수당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소정근로만 포함되는 바, 초과수당은 제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의 전체 근무기간에 일부 공백이 있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전체 근무기간과 공백기간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측 사정인지, 근로자 사정인지 등), 공백기간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 공백 전후 근로조건의 유사성, 형식적인 고용관계의 단절 여부(사직서,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상실), 고용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를 판단해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 시 초과근무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통상임금 산정 시 초과근무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