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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고릴라133
쌈박한고릴라133

일용직 근로계약 관련하여 퇴직금, 근속기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 분들께 자문 구합니다.

제목 그대로 일용직 근로자 관련하여 퇴직금 및 근속기간 질문 드립니다.

  1. 일용직 근로자를 1달 미만(29일 이하 근로/2월 제외) 기간으로 계약하되, 격달 간격으로 동일 업무를 맡기면서 계속 고용 한다면 실제 근무기간이 1년 초과한 시점에서 퇴직금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예시) 1, 3, 6, 10월.... 동일 업무를 맡기며 매번 29일 이하로 근로계약 할 경우

  1. 1번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 일용직도 퇴직금이나 정규직 신분전환의 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을 계속 이어서 본다는 뜻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의 공백이 있으면 계속근로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