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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카사
라카사23.01.15

일용직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 드릴 것이 있습니다

2018년 11월 8일부터 일용직으로 근로하여 2023년 3월 31일 퇴직이 정해져 있는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 드릴 것이 있어 부득이하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올라와 있는 퇴직금 산정방식으로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계속근로기간/365일)

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궁금한게 '1일 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의 정의인데

1. 계속근로기간이 일용직 근로를 시작하여 퇴직하게 되는 2018.11.8일부터 2023.3.31일까지의 총 근로기간을 합산한 것 (1612일)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봐야할지

2. 아니면 그 사이에 실제로 근무한 근무일수만을 (800일) 계속근로기간으로 정해야할지 여부인데

인터넷을 통해 찾아본 결과 퇴직금 산정 시 일용직의 경우 또한 같은 업장에 하루단위로 3개월 이상 계약하여 근속했을 경우 상용직으로 간주되어 2018년도부터 2023년도까지의 모든 근로일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에 16시간 미만 근속한 주는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여 근로기간을 정하게 된다고 하는데 어느 것이 정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3. 1일 평균임금이라는 것이 3개월 총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일을 할 의사가 있으나 요새 고용불안 등으로 한 달에 들어오는 일정이 적게 들어오는 바가 있어 부득이하게 퇴직을 결정하게 되었는데

불과 몇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달 4주 만근으로 20일 이상 나갈 수 있는 일정이 많았으나 요새 한 달 나갈 수 있는 일정이 평균 10일 정도로 일정이 반토막이 났기에 결국 평균 10일정도의 금액으로 3개월 평균임금이 합산될 경우 평소에 받는 일급보다 현저히 낮은 3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평균임금이 계산되게 됩니다.

찾아보니 이럴 경우 통상임금으로 적용이 되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된다고 들은 바가 있어 이 경우엔 통상임금으로 계산이 되는지 혹여 그 통상임금이란 것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하루 일급을 통상임금으로 잡는지 궁금하여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즉,

1) 계속근로기간을 실제로 근무한 기간으로 잡고 1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이 아닌 3개월 평균치를 합산하여 계산하였을 경우

2) 계속근로기간을 2018년부터 2023년도까지 합산하여 잡고 소정근로시간 16시간 미만이 포함된 주는 7일식 차감하여 계속근로기간을 계산, 1일 평균임금을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였을 경우

3) 계속근로기간을 실제로 근무한 기간으로 잡고 1일 평균임금을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였을 경우

퇴직금 산정 금액 차이가 각각 너무나도 달라 어떤게 산정방식에 적합한 것인지 답답하여 글 남깁니다.

4대보험은 적용이 되고 있는 상태이며

제 하루 일급은 주휴수당 포함 10만원, 실제로 근무한 기간은 대략 800일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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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은 실근무일수가 아니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서 실제 고용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었는지로 판단합니다. 퇴직금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는바,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주를 합산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4주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15시간 이상인 주가 52개주 이상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