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이상 임시근로자 퇴직금 지급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사쪽 업무 실무자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현장에 일용직형태로 근무중인분이 계신데 이번에 근무기간이 1년이 도래되는데, 퇴직금 지급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근무는 한달기준으로 3주 나오고 1주정도 쉴때도 있고, 4주 다 나올때도 있지만 그 4주중에 1주는 2일만 나오고 일이 있을때만 나오다보니 근무형태가 들쭉날쭉합니다.
전문가님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인사쪽 업무 실무자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현장에 일용직형태로 근무중인분이 계신데 이번에 근무기간이 1년이 도래되는데, 퇴직금 지급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근무는 한달기준으로 3주 나오고 1주정도 쉴때도 있고, 4주 다 나올때도 있지만 그 4주중에 1주는 2일만 나오고 일이 있을때만 나오다보니 근무형태가 들쭉날쭉합니다.
전문가님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