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됩니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
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여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52개주가 되지 않는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