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근로자 월 1회 일해도 퇴직금 연속근로로 될까요?
일용직 관리자입니다. 노무사에게 상담했을때는 연속근로라고 들었는데 애매해서 질문합니다
3년정도 근무를 한 근로자가 있는데 중간중간 월 1회 혹은 2회정도 근무를하여 근로단절은 되지않았습니다. 퇴직금대상이 주 15시간,월 7일정도로 알고있는데 해당 1회 정도 근무한달은 산정제외하고 퇴직금을 정산해줘야한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 1회 근로로는 퇴직금 산정 시 1개월로 인정되지는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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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월 1회 근무했다면, 인정받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퇴직금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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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됩니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
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여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52개주가 되지 않는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관계가 중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