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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08.30

일용직으로 1년 이상 근무를 하였으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 일용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분이 있는데 거의 직원이라 그래도 믿을 정도로 일을 하였는데 이렇게 일용직으로 1년 이상 근무를 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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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채용되었다고 하여도 1년이상 계속하여 근무하는 경우는 퇴직금의 지급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일을 했더라도 월 60시간 이상 일한 달이 12개월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는 일용직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계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1년이상 같은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면 상용직으로 보아야 하며 퇴지금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퇴직일을 4주 역산하여 평균 60시간이 되는 4주는 포함하고 되지 않는 4주는 제외해서 총 1년이 넘는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 또한 주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계속근로하였으며 1년이 경과하였다면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해당 근로자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기 때문에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되어 사실상 상용직처럼 1년이상 근무하다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용직이라고 불리지만, 사실 상근직과 다름없이 근로를 하고 있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