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이상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궁금한점
일용직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1년이상 근무(타 사업장 근무 X, 해당 사업장만 1년 이상 근무)인 경우 퇴직금 지급 요건이 성립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해당 조건이 퇴직금 지급조건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023.01~2024.01까지 A사업장에서 근무했으나 중간에 타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했으면 1년이상 근무에 해당하지 않는건가요?
일용직이 타 사업장에서 근무했다는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고용산재토탈서비스 등의 사이트에서 알 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해당 일용직 근로자가 말해주지 않을 시)
1년 이상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시 퇴직금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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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타 사업장에서 일한 것은 퇴직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자라도 공백기간 없이 반복적인 계약 갱신을 통하여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고 퇴직금 계산법이 다르지 않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었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중간에 일부 타 사업장에 근무하였더라도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3.별도로 알 수 있는 공식적인 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4.퇴직금은 알 평균임금x(근속기간X30일/365일)로 계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