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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거북이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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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퇴사후재입사시 퇴직금지급의무가 있나요?

일용직즉 아르바이트로 근무하고 있는데 1년을 채우지못하고 11개월근무하다 퇴사하고 다시 재입사할 경우 퇴직금지급의무가 있을까요? 1년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걸로 아는데 이럴경우도 해당되는지 궁금하네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하고 재입사할 경우에는 계속근로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재입사 후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하고 재입사한 경위가 무엇인지, 공백기간이 얼마나 되고 실제 의사가 어땠는지 등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기간을 근로관계의 단절이라고 볼 수 있다면 귀 근로자가 재입사한 시점부터 퇴직금 발생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재입사를 하였다면 이전 근로관계는 단절이 됩니다. 따라서 재입사 시점부터 다시 1년을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로 고용관계가 단절된 이후에 재입사한 경우 재입사한 날부터 1년 이상 근무하여야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으므로, 해당 일용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