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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물범282
대찬물범28221.04.24

일용직(일당직) 퇴직금 계산 위한 평균임금 계산방법

안녕하세여~

일용직으로 일해도 1년 이상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1. 건설현장 a업체 건설현장을 다니면서, a업체에서 일 없을때 다른 현장(b업체 현장)으로 가서 일을 해도 a업체에 소속되어 1년 이상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2. 한달에 10일씩(1일 10시간) 1년간 일해도 퇴직금 받을수있는거에요?

3. 일당이 20만원이면 한달에 200만원받는데, 퇴직금 구하려면

(200만원x3개월)/3개월 일수

로 해서 나온 평균임금에 30곱하면 1년치 퇴직금인건가요?

답변감사합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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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일용직 근로자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의 경우 1년동안 한 업체에서 1주에 15시간이 넘는주가 52주가 되면 퇴직금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건설현장 a업체 건설현장을 다니면서, a업체에서 일 없을때 다른 현장(b업체 현장)으로 가서 일을 해도 a업체에 소속되어 1년 이상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최종공사현장에서 퇴직할때 1년이상 근로한 경우라면 퇴직금 신청가능합니다.

    2. 한달에 10일씩(1일 10시간) 1년간 일해도 퇴직금 받을수있는거에요?

    1일 10시간씩 10일이라면 퇴직금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3. 일당이 20만원이면 한달에 200만원받는데, 퇴직금 구하려면 (200만원x3개월)/3개월 일수

    로 해서 나온 평균임금에 30곱하면 1년치 퇴직금인건가요?

    아시는 바와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해서 1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건설일용직의 경우 계속해서 근무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사례의 경우 다른 현장에서도 일했다고 하므로 계속근무했는지 의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업주의 허락 없이 타 현장에서 근무하였더라도 사업주가 근로 계약 해지통보 및 신규채용 등 별도의 해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타 현장에서 근로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근로관계의 단절로 보기는 어렵습니다.(임금복지과-1121, 2010-05-27 참조)

    ▶2.실제 근무일수로 365일이 아니라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1년입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한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중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근로복지과-4042, 2013-11-29 참조)

    ▶3. 퇴직일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근로자의 통상임금 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액으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나의 업체에 소속되어서 그렇게 매달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으나(계속근로인정), 중간에 일이 없어서 다른 업체소속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절되지 않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