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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말208
탁월한말20822.05.30

근로자채용 후 일주일 미만 근무 일용직으로 신고해도되나요?

제목그대로 근로자 채용 후 2~3일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는데, 근무하면 무조건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를 해야하는지 일용근로자로 신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용근로자 신고시 일할 계산 된 급여액에서 고용보험료를 차감하고 지급하면 되는지도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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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계약서를 애초에 정규직으로 썼으면 상용직 취득 및 상실신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 반대로 일용직으로 애초에 계약서를 썼다면 일용직 신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을 근무하는 경우에는 일용직으로 신고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은 일할계산하여 부과할 수 있으므로 지급하는 임금에 고용보험 요율을 적용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처음부터 일용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닌 상용직으로 채용을 하였는데 일주일 미만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취득 및 상실신고로 진행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채용 후 2~3일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는데, 근무하면 무조건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를 해야하는지 일용근로자로 신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용근로자 신고시 일할 계산 된 급여액에서 고용보험료를 차감하고 지급하면 되는지도 답변부탁드립니다.

    → 실제 근무한 기간이 8일 미만이고 근무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면 해당근로자에 대한 일용근로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고용보험료를 제한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인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할 것이나, 실제 1개월 미만 고용되어 8일 미만 근무하고 퇴사한 때에는 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를 통해 고용보험료만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근로자를 일용직 근로자로 변경하려면 4대보험 상실 신고 처리 후, 근로내역확인신고를 하여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상용직입니다. 다만,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일뿐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이라면 일용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임금에서 고용보험료를 차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