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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02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고용보험상 일용직인가요?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무조건 일용직으로 간주되나요?

안녕하세요.

실제 입사~퇴사일이 1개월미만인 구인공고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1달에 며칠이 모자르는 수준이며,

급여도 주어진 급여와 주휴수당이 발생된다고 적혀있고,

4대보험 가입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공고에 근무 후 퇴사시,

일반 상용직 실업급여 산정일수 180일날에 포함되나요?

아니면 근무기간이 1달 미만이기 때문에 미해당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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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권병훈 노무사blue-check
    권병훈 노무사22.03.03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반 상용직 실업급여 산정일수 180일날에 포함되나요?

    아니면 근무기간이 1달 미만이기 때문에 미해당인가요?

    포함됩니다. 유급처리되는 날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시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일용직입니다.

    일용직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에는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 일용직 근로자 또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 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산정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달 미만 계약직의 경우 고용센터에서 실질을 일용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용직으로 처리되어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는 포함이 되지만 법은 자진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무일수가 9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일용직과 상용직의 차이는 한달 8일이상 근무,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위 조건 이상 근무하게 되면 한달 미만 근무하더라도 상용직으로 봐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1.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특수한 요건과 건설일용근로자에 특수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3조 제3항에 따르면,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직의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용직의 수급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2.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 1. 일용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고용보험법 제2조 제6호에 따르면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일용근로자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