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일단친절한소시지
일단친절한소시지

실업급여 계약만료시 1개월 미만은 실업급여 대상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전 직장에서 약3년 근무 후

25년 1월 16일부터 2월 14일까지 계약직으로 근로할 예정입니다.

4대보험 가입 및 추가적인 계약 연장 없이 진행하기로 했는데 이런 경우와 같이 한달에서 하루 모자른 경우도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보고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 할까요?

업체에선 하루 이틀은 괜찮다고 말씀하셔서 더욱 헷갈리는 상황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적어도 마지막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소 한달 계약기간은 정하고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해야 합니다. 한달 미만은 일용직으로 처리되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법은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 신청시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