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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늘풍성한장미

늘풍성한장미

실업급여 1개월 미만 상용근로자 수급 여부

2년 근무지 자진퇴사 후 계약직으로 1개월 계약만료 예정인데 3월 1일, 3월 2일 공휴일이라 3월 3일~3월 31일 계약입니다.

실업급여가 월력으로 1개월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상용직으로 신고 되면 1개월이 안되어도 수급 조건에 해당할까요?

담당자마다 1개월로 봐주는지여부가 갈리는 것 같던데 상용직이면 1개월이 좀 안되도 수급은 가능한 것 같더라구요.

맞을까요?

혹시 1개월로 안쳐준다고 하면 하한액이 더 깎일까요?

8시간말고 7시간이면 금액이 깎인다고 하던데 혹시 1개월 미만인것도 깎이는지..

2년+1개웍 계약직 모두 8시간 근무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용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3.3.~31. 기간은 1개월이 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2. 구직급여 수급자격 자체가 부인되는 것이라면 구직급여일액이 얼마인지 논할 실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