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풍성한장미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1개월 이직확인서 발급 시 수급요건이전 직장 퇴사 후 계약만료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 하려면 최소 1개월은 근무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한 달 미만은 이직확인서가 상용직으로는 안된다고 하더라구요.올해 3월은 1, 2일이 공휴일이라 3월 3일부터 근무하는 경우가 많던데 3/3~3/31까지 근무하고 이직확인서 발급이 되는거면 1개월로 인정받을 수 있는건가요?이전은 180일 이상이고, 마지막 한 달이 계약만료로 이직확인서 발급하는거라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한달 및 하루 근무시간 기준)안녕하세요, 5년 직장을 퇴사하고 단기계약직으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합니다.최소 한 달은 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요.딱 1개월만 한다고 했을 때1. 2026년 3월 1일은 공휴일, 3월 2일은 대체공휴일로 3월3일~3월31일로 계약서 쓰면 그거 한 달로 인정되나요?2. 실업급여 수급액 하한액이 일 8시간 보다 낮으면 깎이는걸로 알고 있는데, 일 8시간이되 주4일 1개월인 경우에도 주5일 8시간보다 낮은 금액으로 책정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무시간 외 집에서 연장 근무 시 수당 문의안녕하세요, 최근 업무가 과다해서 퇴근하고 집에서도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집에서 일할 때마다 따로 회사나 상사에게 보고하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업무를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회사에서 야근을 할 때도 있고 편도로 1시간 20분 거리라 저녁에 집에 가면 힘들어서 적당히 하고 집에서 이어서 하고, 주말에도 회사에 나오기 힘들어 집에서 몇 시간정도씩 하고 있습니다.집에서 하게 되면 따로 개인메신저로 시작과 끝 시간 남겨놓고, 전산에도 제가 내용을 입력한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딱히 회사에 보고하거나 수당을 받은 목적까지는 없었는데 혹시 제가 수당을 요구하면 법적으로 받을 수는 있는지 궁금합니다.회사 재량이 아니라 법적으로 정당하게 줘야 하는 범위인지..궁금합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퇴사 시 30일 전 고지 및 연차 관련 문의안녕하세요.저는 2022년 2월 중순에 입사했고 회사 연차는 회계연도 기준이라고 합니다.최근 1년간 업무가 너무 과중하여 야근 및 집에서까지 근무하는 시간이 늘어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12월 말에 연봉협상을 해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작성 후 바로 퇴사의사를 밝히고 1월 중순까지만 출근을 하고 싶은데 근로계약서에 사직일로부터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인수인계 후 퇴직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근로계약서보다 법이 우선이라 30일 전 고지가 법적으로도 유효한 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최근 연차를 소진하지 못해 15개의 연차가 남아있는 상황으로1. 1월 중순까지 출근 후 나머지는 연차소진으로 하겠다고 통보해도 회사에서는 법적으로 거절할 근거가 없는 게 맞을까요?회사에서 사유가 있을 때는 연차를 거절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제가 공백이 생겨서 업무진행에 차질이 생긴다고 거절할 수도 있을까요?만약 차질이 생긴다고 연차사용을 거부하면 연차소진없이 1월 중순까지만 퇴사하는걸로 하려고 합니다.이때가 딱 월마감이라 전월마감까지는 하고 퇴사하려고 하거든요.이럴 때 회사에서 법적으로 반려할 근거가 없는 거 맞죠?사직서를 제출해야하는데 회사에서 거부하면 저는 고지한 날짜 이후로 나오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법적으로도 통보 후 30일 후에 계약종료라고 알고 있는데 그럴 경우 남은 기간은 무단결근으로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혹시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도 있을까요?추가로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도 하던데 해당 사유로도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2. 이렇게 1월 중순까지만 실출근해도 2026년도 연차는 정상적으로 다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나머지 연차는 퇴사 시 수당으로 지급받는걸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