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1개월 이직확인서 발급 시 수급요건
이전 직장 퇴사 후 계약만료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 하려면 최소 1개월은 근무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 달 미만은 이직확인서가 상용직으로는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올해 3월은 1, 2일이 공휴일이라 3월 3일부터 근무하는 경우가 많던데 3/3~3/31까지 근무하고 이직확인서 발급이 되는거면 1개월로 인정받을 수 있는건가요?
이전은 180일 이상이고, 마지막 한 달이 계약만료로 이직확인서 발급하는거라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