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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늘풍성한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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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개월 이직확인서 발급 시 수급요건

이전 직장 퇴사 후 계약만료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 하려면 최소 1개월은 근무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 달 미만은 이직확인서가 상용직으로는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올해 3월은 1, 2일이 공휴일이라 3월 3일부터 근무하는 경우가 많던데 3/3~3/31까지 근무하고 이직확인서 발급이 되는거면 1개월로 인정받을 수 있는건가요?

이전은 180일 이상이고, 마지막 한 달이 계약만료로 이직확인서 발급하는거라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력으로 1개월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휴일의 사정이 있더라도 3월 3일부터 31일까지는 한달 미만 계약직에

    해당합니다. 3월 3일이라면 4월 2일까지 계약해야 한달 계약직으로 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이므로 상용직 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즉, 3.1.~3.31. 또는 3.3.~4.2.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