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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친칠라299
엉뚱한친칠라29924.03.14

자진퇴사 후 1개월 단기(1일~말일) 근무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전 직장에서 실업급여에 필요한 근무 일수는 다 채워놓은 상태이구요.

1일부터 말일까지 1달 계약직(주 40시간, 사대보험 가입, 이직확인서 예정)으로 근무 예정인데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을까요?

혹시 딱 1개월만 근무해서 실업급여 거절되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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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개월 근무 후 자진퇴직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충족된다면 1개월 계약직으로 일하고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만 1개월 이상인 기간제 근로계약의 계약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월력으로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한달 계약직이라고 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개월 계약직으로 근로약을 체결하였다면,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근로자로 보게됩니다.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1개월의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사용자 측에서 재계약을 거절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소정근로일을 상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