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진 퇴사 후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이 상황에도 가능한가요?
자진퇴사 후 1개월이상 계약직 (계약만료) 로 끝나는 일을 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1년1개월(2023년 1월 13일부터~2024 2월 29일)까지 근무하고 자진퇴사 했습니다 당시 원장님께 말씀드려서 계약직 계약 만료 후 이직확인서 끊어주신다는 확인 받았습니다
질문입니다
1.곧 (7월 초반) 계약직 1개월 이상 하고 이직확인서(계약만료) 만 받으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다른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2.가족회사는 안된다 하는데 안된다는 이유가 구두계약(가짜)한다는 거 때문인가요 친척분 회사에 경리직이 잠깐 필요하다 해서 진짜로 실제 근무 할겁니다
3.원래 일했던 곳이 주 40시간이 살짝 안됐던걸로 기억하는데 전에 일했던 곳이 주 40시간이 아니였어도 지금부터 주 40시간 일 해도 받을 수 있나요
4. 이전직장 (23.1.13~24.2.29)까지 근무하고 계약직(계약만료)24.7.5부터 24.8.10까지 근무 할 듯 한데 실업급여 받는거에는 영향이 없겠죠? 좀 오래 쉬어서 수급 못할까 걱정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직일 이전 180일 이상이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계약만료는 수급사유가 되고, 실재 업무를 하고 근로한다면 친척회사라도 가능합니다. 이전의 근무이력이 합산되지만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이전근로지의 이직확인서 날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