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한달 및 하루 근무시간 기준)
안녕하세요, 5년 직장을 퇴사하고 단기계약직으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합니다.
최소 한 달은 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딱 1개월만 한다고 했을 때
1. 2026년 3월 1일은 공휴일, 3월 2일은 대체공휴일로 3월3일~3월31일로 계약서 쓰면 그거 한 달로 인정되나요?
2. 실업급여 수급액 하한액이 일 8시간 보다 낮으면 깎이는걸로 알고 있는데, 일 8시간이되 주4일 1개월인 경우에도 주5일 8시간보다 낮은 금액으로 책정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1. 3월3일부터 3월31일까지는 달력상 1개월이 아니라 약 29일 근무이므로 통상 1개월 계약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에서 말하는 1개월은 보통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명확히 설정되어야 하므로 3월1일부터 3월31일 또는 3월3일부터 4월2일까지처럼 한 달을 충족함이 타당합니다
2. 실업급여 하한액은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이 아니라 실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주4일 근무라면 평균임금이 더 낮게 계산되어 1일 지급액도 주5일 근무자보다 낮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산된 금액이 법정 하한액보다 낮으면 하한액으로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이 1개월이상이어야 합니다. 1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최근 4주간 소정근로시간총합을 28(4주 = 28일)로 나누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니 1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보다 소정근로시간이 낮아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3.1.~3.31.까지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2. 1주 40시간 미만이므로 1일 8시간이 아닌 32/5=6.4시간으로 하한액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