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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웃음많은셀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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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약만료 한달 근로 기간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계약기간이 2025년 6월 9일~7월 8일 이라면 한달로 인정이 되나요? 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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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입사일이 2025년 6월 9일인 경우 2025년 7월 8일이 마지막 근로일이면 1개월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6월 9일부터 7월 8일까지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였다면 1개월 근로계약으로 상용직에 해당하고 기간만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이라면 2025.06.09.부터 2025.07.08.이 1개월의 근로계약기간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1개월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일용근로자로 구분하므로,

    상용근로자로 구분되기 위해서는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 기간을 2025년 6월 9일~2025년 7월 8일로 정한 경우,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