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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스컹크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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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한달 기간 관련 문의입니다.

기간은 다 채웠는데 마지막이 자진 퇴사라서 실업급여 조건이 안되는데요.

7월 29일~8월28일까지 한달 계약직 근무 시 계약 만료 후 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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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7월 29일부터 8월 28일까지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자발적 퇴직 이후 1달간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하고 기간만료인 경우라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계약기간 연장을 거부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이직사유는 마지막 직장에 사유가 중요합니다. 마지막 직장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라면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