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한달 기간 관련 문의입니다.
기간은 다 채웠는데 마지막이 자진 퇴사라서 실업급여 조건이 안되는데요.
7월 29일~8월28일까지 한달 계약직 근무 시 계약 만료 후 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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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7월 29일부터 8월 28일까지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자발적 퇴직 이후 1달간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하고 기간만료인 경우라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계약기간 연장을 거부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이직사유는 마지막 직장에 사유가 중요합니다. 마지막 직장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라면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