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인정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1]
1. 정규직으로 근무하여 자진퇴사하였고(피보험단위계약일: 184일),
2.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기간 : 11/21~12/19 일근무시간 : 8일 근무중이고, 4대보험 취득은 한 상태입니다.
본래 딱 한달 계약직(11/21~12/20)이었으나, 회사 사정으로 인해 마지막 날은 회사가 쉬게 되어 급여에서 제하지만, 사대보험은 약속대로 11/21~12/20로 상실일자를 20일로 해주겠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가능한가요?
[질문2]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이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4대보험은 한달 계약직으로 상실처리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급여는 한달에서 근무일수가 하루 모자라 한달을 채우지 못했으므로 주휴수당을 못받을 것 같은데... 이럴때에도 실업급여 수급시 문제될 것이 있는지, 또한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하고 싶다고 관리팀에 말하는게 좋을지 조언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계약기간 자체가 한달이라면 실제 근무일수와 주휴수당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신청에 영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