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인정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1]
1. 정규직으로 근무하여 자진퇴사하였고(피보험단위계약일: 184일),
2.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기간 : 11/21~12/19 일근무시간 : 8일 근무중이고, 4대보험 취득은 한 상태입니다.
본래 딱 한달 계약직(11/21~12/20)이었으나, 회사 사정으로 인해 마지막 날은 회사가 쉬게 되어 급여에서 제하지만, 사대보험은 약속대로 11/21~12/20로 상실일자를 20일로 해주겠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가능한가요?
[질문2]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이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4대보험은 한달 계약직으로 상실처리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급여는 한달에서 근무일수가 하루 모자라 한달을 채우지 못했으므로 주휴수당을 못받을 것 같은데... 이럴때에도 실업급여 수급시 문제될 것이 있는지, 또한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하고 싶다고 관리팀에 말하는게 좋을지 조언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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