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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실업급여 인정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질문1]

    1. 정규직으로 근무하여 자진퇴사하였고(피보험단위계약일: 184일),

    2.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기간 : 11/21~12/19 일근무시간 : 8일 근무중이고, 4대보험 취득은 한 상태입니다.

    본래 딱 한달 계약직(11/21~12/20)이었으나, 회사 사정으로 인해 마지막 날은 회사가 쉬게 되어 급여에서 제하지만, 사대보험은 약속대로 11/21~12/20로 상실일자를 20일로 해주겠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가능한가요?

    [질문2]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이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4대보험은 한달 계약직으로 상실처리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급여는 한달에서 근무일수가 하루 모자라 한달을 채우지 못했으므로 주휴수당을 못받을 것 같은데... 이럴때에도 실업급여 수급시 문제될 것이 있는지, 또한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하고 싶다고 관리팀에 말하는게 좋을지 조언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계약기간 자체가 한달이라면 실제 근무일수와 주휴수당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신청에 영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