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진실한부전나비199
진실한부전나비19922.03.11

실업 급여 질문입니다. 4대보험 및 상용직

전직장 2년 근무후 퇴사한지 2달정도 되었고 2월 21일부터 3월 22일까지 계약직 근무 중입니다.

4대보험 들어가는 계약서 작성(1일 8시간,주 5일) 시급제.

고용 산재토탈에서 확인을 해보니 고용, 산재보험은 3월 4일에 가입이 되어있으나, 일용으로 되어있고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아직 미가입되어있습니다.

1. 1달 이상 근무 시 상용으로 처리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용으로 되어있어도 되는 건가요?

2.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을 안 해준거라면 계약 종료후 소급신청이 가능한지요? 미리 얘기를 꼭 해야하는지?

3. 일용으로 계약이 종료된다면 종료후 상용으로 전환이 가능한지요? 미리 전환 얘기를 꼭 해야하는지?

4. 개인사정으로 1~2일 정도 보고 후 결근을 하거나 단축근무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과 수급금액에 문제 및 차이가 생길 수 있나요?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채용이 되었다면 상용직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2. 건강과 연금의 경우에는 회사에 요청하여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회사와 협의하여 정할 사항입니다.

    4. 평균임금 산정시 금액이 적어질 수 있지만 실업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크게 차이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계속하여 근무한 경우 상용근로자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피보험자격 확인을 통해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종료 후에도 상용근로자로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결근이나 단축근무 시 평균임금이 감소하므로 실업급여 수급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