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한달계약직 상용직/일용직 여부
- 6월1일~6월30일까지 주5일 하루9시간 근로계약서를 쓰고 근무중입니다 이 계약이 끝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예정인데 계약서를 쓸때 상용직에 고용보험을 들어주기로 하셨습니다
- 그런데 아직 고용보험은 들어져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4대보험은 주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들어줘야하는거로 알고있어
- 큰 걱정은 안되는데 제 근무조건같은 경우에 사장님이 일용직으로 신고를 할수도 있는건지 상용직으로 되는거니 걱정을 안해도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