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한달계약직 상용직/일용직 여부

  • 6월1일~6월30일까지 주5일 하루9시간 근로계약서를 쓰고 근무중입니다 이 계약이 끝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예정인데 계약서를 쓸때 상용직에 고용보험을 들어주기로 하셨습니다
  • 그런데 아직 고용보험은 들어져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4대보험은 주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들어줘야하는거로 알고있어
  • 큰 걱정은 안되는데 제 근무조건같은 경우에 사장님이 일용직으로 신고를 할수도 있는건지 상용직으로 되는거니 걱정을 안해도되는건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근무조건이라면 상용직으로 분류되기에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아직 가입 기한이 남아있기에(익월 15일) 회사에 한 번 더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을 2026.6.1 ~ 6.30일로 설정한 경우

    2.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3. 1개월 계약직 +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상실일자를 2026.7.1로 설정하여 상실처리해 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참고적으로 1개월 이상 상용직이 되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근로기간은 1개월이므로 1개월 이상 근로자로서 상용근로자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므로 회사에 상용근로자로 4대보험에 가입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가 임의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위와 같은 근로계약 형태를 고려했을 때 일용직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고용 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는 단기라 하더라도 상용직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 달 전체를 계약 기간으로 정해 주 5일, 하루 9시간 근무하셨다면 법적으로 완벽한 상용직(단기 계약직)에 해당합니다.

    일용직은 계약 기간이 1달 미만이거나, 날짜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예: 하루 벌어 하루 일하는 형태)입니다.

    만약 사장님이 일용직으로 신고했거나, 아예 신고를 안 해줬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소규모 사업장 사장님들이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 절차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한 달 미만 단기 근로자처럼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일용직 신고)'를 통해 대충 처리해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이 경우 이미 '6월 1일~6월 30일' 기간과 '주 5일, 9시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양측이 동의하에 쓰셨기 때문에, 사장님이 일용직으로 올리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 통보하여 상용직으로 정정(직권 정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