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고용보험 소급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저의 경우도 가능한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일반 사무직 회사에 6개월 단기 계약 아르바이트입니다.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휴게시간 1시간 제외 8시간 근무이고 주중5일 근무입니다.
저는 4대보험을 들고 싶었지만 계약 당시 4대보험은 안되고 3.3 원천징수만 제외된다고 해서 그렇게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곧 근무 만료일이 다가오고 다른 일자리가 바로 구해지면 좋겠지만 그럴거란 보장이 없기때문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했는데 4대보험 미가입자라서 신청이 불가하더군요.
그래서 알아보던 중 소급가입이라는 것이 있어서 신청하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기간이 6개월이라는 기간이 명확하지 않은 점과 4대보험 체크란이 있지만 제가 선택할 수 없었던 점이 걸립니다.
또 실제 근무일로만 따지면 180일이 안 되어서 여기에서 컷트가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최소 7개월 이상은 근무해야 하므로, 6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