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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급여

태평한어치279
태평한어치279

실업급여, 주휴수당, 사대보험 미가입 관련 질문 드립니다.

실업급여 일수가 몇일 모자라 지금 다른 회사에서 알바로 일하고 있습니다. 원래 지난달 부터 이번달 초까지 계약하면서 회사에서는 단기 알바이니 사대보험 가입을 안한다고 해서 전 당연히 가입 조건이 안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뒤늦게 가입 조건이 된다는 걸 알았지만 그래도 계속 일을 하다가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번달에 재계약을 하자고 해서 저는 실업급여 받을 목적으로 사대보험 가입을 요청했더니 곤란해하면서 이번달부터는 겨우 사대보험 가입을 해주겠다고 하여 연장을 하게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월급일이라 지난달 일한 임금이 들어온 걸 확인했더니 주휴수당 및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수당은 포함되지 않아서 입금되어 있더라구요. 분명 계약서에는 시급 1만원에 주휴수당 관련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9시부터 6시까지 근로하며 주휴수당 조건에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만 두고 지난달에 사대보험 미가입 된 것을 소급신청하고, 실업급여를 받고자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중에서 자발적 퇴사는 안된다고 되어 있는데, 사대보험 미가입과 주휴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들수 있을련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그냥 나머지 계약기간 까지 채우고 나와서 이직확인서랑 다 받고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 하는게 맞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타깝지만 4대보험에 소급가입을 하였어도 이전에 4대보험 미가입을 한 사유와 주휴수당 미지급의 내용만으로는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일단,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구직급여 자체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고 거부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주휴수당 미지급, 4대보험 미가입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조건 중에서 자발적 퇴사는 안된다고 되어 있는데, 사대보험 미가입과 주휴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들수 있을련지 궁금합니다.

    • 안 됩니다.

    아니면 그냥 나머지 계약기간 까지 채우고 나와서 이직확인서랑 다 받고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 하는게 맞을까요?

    • 네. 계약직이라면, 계약만료후에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그만두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별개로 노동청 신고하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실업급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은 6개월 이상 계속된 경우 실업급여 사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