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사대보험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일년 이상 일을 하고 자진퇴사 후에 단기계약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회사 단기로 들어왔는데 아직 근로계약서에 종료일을 적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대보험이 적용되는지 물어봤을때 기간에 따라 다르다는 애매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을 한다고 사대보험이 가입되지 않고 별개인가요?
사대보험이 제대로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 종료일을 확실히 정해서 연장없이 자연스럽게 종료하면 따로 사대보험 신청을 해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근로계약할때 유의할 점이 뭐가 있을까요?
4대보험과 무관하게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어야 합니다.
4대보험은 소급 가입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시간에 따라 당장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쓰는 것과 4대보험은 별개입니다. 4대보험을 소급 신고하여 계약직이라고 신고하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이므로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종료일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당사자간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그렇습니다.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