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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참새235
깔끔한참새23522.03.03

사대보험 가입을 아직도 안해줬는데

한달 계약직인데 2.10 ~ 3.9

사대보험 아직도 가입 안해줬고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하니 취득신고기간? 15일까지라네요

그리고 계약 끝나고 이직확인서 등록해달라고 하고 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 만약 14일에 사대보험 가입 시키고 바로 상실신고도 같이하는건가요?

원래 사대보험 늦게 가입해줘도 일한 기간이 줄어든다거나 문제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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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4대 보험의 신고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해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무상 해당 기간을 경과하여 신고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신고 기간이 지연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을 지언정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줄어든다거나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가 늦게 들어가더라도 법적으로 취득 및 상실은 근로 및 퇴사한 시점에 맞게 들어가야 하고, 이직확인서 또한 근로자가 요청하게 되면 사업주는 발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4대보험은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취득신고를, 퇴사일이 속한 다음 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하면됩니다(건강보험은 입/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취득/상실신고해야 함). 취득일과 상실일을 정확히 기재하여 신고기한까지 신고한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일한 기간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과 동시에 상실신고도 가능합니다.

    4대보험 신고를 늦게 하더라도 입사일에 맞춰 정확히 신고하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아마 취득신고와 상실신고를 동시에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진행하더라도 실제 입사일 및 퇴사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한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2월 입사자는 3/15까지 신고

    3월 퇴사다는 4/15까지 신고기한이며

    신고기한 내에 신고만 된다면 근로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대보험 아직도 가입 안해줬고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하니 취득신고기간? 15일까지라네요

    그리고 계약 끝나고 이직확인서 등록해달라고 하고 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 만약 14일에 사대보험 가입 시키고 바로 상실신고도 같이하는건가요?

    원래 사대보험 늦게 가입해줘도 일한 기간이 줄어든다거나 문제없나요?

    소급적용도 인정되는 바,

    일한기간이 줄어드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취득 및 상실신고를 동시에 같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2. 4대보험을 늦게 취득 및 상실신고한다 하여 일한 기간이 줄어드거나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소급해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4대 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진행합니다.

    4대보험 신고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이루어지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이 줄어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