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14)
1. 오늘은 결의 취소 및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 관한 부산지방법원의 판결(부산지방법원 2017. 8. 30. 선고 2016가합 3280 총회 결의 무효 확인 등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우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는 부산 사상구 B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였고,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었습니다.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는 2016. 1. 28. 관리 위원회를 개최하여 2016년도 관리 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하 '선거관리위원'이라 한다)으로 H, F, K, M을 선임하였고, 2016. 3. 22. 위 선거관리 위원회의 감독 하에 2016년도 관리위원 선출을 위한 분회별 투표를 실시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분회별 투표라 한다), 투표 결과 D, E, F, G, H, I, J, K, L, M, N(이하 선출직), O, P(이하 당연직) 13명(이하 'D 등'이라 한다)을 관리 위원으로 선출하였고, 2016. 3. 23. 구분소유자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정기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위 D 등을 2016년도 제18기 관리 위원으로 선임하고(이하 '이 사건 선임 결의'라 한다), 2016년도 회의 운영비 및 임원 활동비 예산에 관하여 승인 결의를 득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쟁점 결의'라 한다).
3. 위 1. 항과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결의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16. 9. 22. 이 사건 선임 결의와 쟁점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제소 기간 이후에 위 각 결의의 취소 청구로 청구취지와 원인을 변경하였던바, 이 부분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은 '집합건물법 제42조의 2에 의하면 구분소유자는 집회의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제1호), 결의 내용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배되는 경우(제2호)에 관리단 집회 결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결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동일한 결의에 관하여 무효 확인의 소가 위 제소 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기되어 있다면, 동일한 하자를 원인으로 하여 결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 취소소송으로 소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경우에도 무효 확인의 소 제기 시에 제기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제소 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4. 위 사건에서 부산지방법원은 '이 사건 쟁점 결의 중 '② 2016년도 회의 운영비 및 임원 활동비 예산 승인'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을 3호증의 1, 6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규약 제34조 제3항 제10, 11호에 의하면 회의 운영비 및 임원 활동비 예산안의 확정은 이 사건 정기총회 의결권의 과반수 찬성을 요하는 사실, 위 예산안은 이 사건 정기총회 직전일인 2016. 3. 22. 기준으로 약 23%의 서면결의만 득하였고, 그 후 서면결의 충족 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쟁점 결의 중 '② 2016년도 회의 운영비 및 임원 활동비 예산 승인' 부분은 이 사건 규약 제34조 제3항에서 정한 의결정족수인 총회 의결권의 과반수를 충족시키지 못한 결의 방법상의 하자가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 결의 중 '② 2016년도 회의 운영비 및 임원 활동비 예산 승인' 부분은 집합건물법 제42조의 2에 의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는 판단을 해 주었습니다.
0
0
/ 500
필담이 없어요. 첫 필담을 남겨보세요.
같은 분야의 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