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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소쩍새59
조신한소쩍새5923.07.20

단기계약직 사대보험 가입요청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한달 단기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일 8시간 근무로 주5일로 60시간이상 근무계약이라 사대보험 요청하였는데 자기회사는 알바는 사업소득 3.3으로 떼고있다고 가입을 거부하는데.. 제가 가입을 요구할수있는 부분인가요?

검색해보니 제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확인청구로 따로 고용보험에 가입 할수도있다고 봤는데 이런 경우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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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되고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귀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근로자여서 회사가 이를 가입해야 할 것이며, 이를 미가입하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각 공단에 보험가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 4대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로 고용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할 수 있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3.3% 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인정받고 실어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기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신고해야 합니다.

    회사가 고용보험 가입을 거부한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피보험자확인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면 근로했던 기간이 피보험 단위기간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가입기간뿐 아니라 퇴사사유가 수급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질의와 같이 피보험자격확인청구에 의하여 고용보험의 가입이 가능하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3.3%는 불법)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한 후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