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시 고용보험만 가입되어도 계약만료 수급 가능한가요?
제가 전직장 계약만료퇴사 6개월 + 단기계약 알바 1달하고 4일 합산하면 180일넘는데요
단기계약알바 경우 고용보험은 들어주신다는걸 확인했는데 사대보험은 해주실지 잘모르겠어서요 ㅠㅠ
고용보험만 들어도 이직확인서 받을수있고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아니면 사대보험을 꼭 요구해야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한달 단기계약직 아직근무전이라 계약서 쓰기전에 확실히 알아놓으려구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