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30일 전 고지 및 연차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 2월 중순에 입사했고 회사 연차는 회계연도 기준이라고 합니다.
최근 1년간 업무가 너무 과중하여 야근 및 집에서까지 근무하는 시간이 늘어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12월 말에 연봉협상을 해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작성 후 바로 퇴사의사를 밝히고 1월 중순까지만 출근을 하고 싶은데 근로계약서에 사직일로부터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인수인계 후 퇴직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보다 법이 우선이라 30일 전 고지가 법적으로도 유효한 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최근 연차를 소진하지 못해 15개의 연차가 남아있는 상황으로
1. 1월 중순까지 출근 후 나머지는 연차소진으로 하겠다고 통보해도 회사에서는 법적으로 거절할 근거가 없는 게 맞을까요?
회사에서 사유가 있을 때는 연차를 거절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공백이 생겨서 업무진행에 차질이 생긴다고 거절할 수도 있을까요?
만약 차질이 생긴다고 연차사용을 거부하면 연차소진없이 1월 중순까지만 퇴사하는걸로 하려고 합니다.
이때가 딱 월마감이라 전월마감까지는 하고 퇴사하려고 하거든요.
이럴 때 회사에서 법적으로 반려할 근거가 없는 거 맞죠?
사직서를 제출해야하는데 회사에서 거부하면 저는 고지한 날짜 이후로 나오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법적으로도 통보 후 30일 후에 계약종료라고 알고 있는데 그럴 경우 남은 기간은 무단결근으로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혹시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도 있을까요?
추가로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도 하던데 해당 사유로도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2. 이렇게 1월 중순까지만 실출근해도 2026년도 연차는 정상적으로 다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나머지 연차는 퇴사 시 수당으로 지급받는걸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시기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시기변경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출근의무가 있게 될 수 있습니다.
2.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고 있다면 회계연도 초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게 됩니다.
연차수당의 정산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를 퇴사 전에 모두 사용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이며 회사 측이 특별히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회사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거부할 수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기때문에 그러한 거부권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줄 경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거절할 수 있습니다.
2. 무단결근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3.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