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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치와와207
섹시한치와와20722.05.04

1년 근무 후 퇴사하려고 합니다.

2021.06.01입사 20201.06.10 이후 퇴사 하려고 생각중입니다.

1. 퇴사 통보를 미리했을 경우 회사가 5/30일 이전으로 퇴사 처리 하겠다고 하면 제가 거부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입사일이 아닌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가 새로생성되어서 현재 월차 제외 연차 9개가 남아있습니다.

2. 다른게시글을 검색했을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된다고 보았는데 이부분은 회사 내규에 따르는 부분이라 9개로 확정된건가요??

3. 회사에서 연차 촉진제도를 사용하고 있는거 같은데 퇴사시 9개의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나가야하나요??

수당으로 청구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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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2. 22년6월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3. 퇴사시에는 사용하지못한 연차를 모두사용하시거나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1.06.01입사 20201.06.10 이후 퇴사 하려고 생각중입니다.

    1. 퇴사 통보를 미리했을 경우 회사가 5/30일 이전으로 퇴사 처리 하겠다고 하면 제가 거부 할 수 있나요??

    ---------------

    네.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

    (분쟁이 예상된다면, 그냥 마음편하게 5.30 이후에 사직서 제출하세요.)

    그리고 입사일이 아닌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가 새로생성되어서 현재 월차 제외 연차 9개가 남아있습니다.

    ---------------------------

    연차휴가 사용신청서를 미리 제출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2. 다른게시글을 검색했을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된다고 보았는데 이부분은 회사 내규에 따르는 부분이라 9개로 확정된건가요??

    -----------

    1년 1일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1년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연차수당은 최대 11개만 발생합니다.

    1일 1일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11+15개=최대 26개 발생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3. 회사에서 연차 촉진제도를 사용하고 있는거 같은데 퇴사시 9개의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나가야하나요??

    수당으로 청구 할 수 있나요??

    ----------------

    아래 사용촉진 규정을 모두 준수한 것이 아니라면,

    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퇴사 통보를 미리했을 경우 회사가 5/30일 이전으로 퇴사 처리 하겠다고 하면 제가 거부 할 수 있나요??

    >> 네

    그리고 입사일이 아닌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가 새로생성되어서 현재 월차 제외 연차 9개가 남아있습니다.

    2. 다른게시글을 검색했을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된다고 보았는데 이부분은 회사 내규에 따르는 부분이라 9개로 확정된건가요??

    >>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합니다. 즉, 해당 규정이 있을 때에는 잔여연차휴가일수가 달라질 수 있으며, 6.2. 이후에 퇴사할 때에는 입사일 기준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많으므로 상기 규정 존재유무와 상관없이 그 차액을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3. 회사에서 연차 촉진제도를 사용하고 있는거 같은데 퇴사시 9개의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나가야하나요??

    수당으로 청구 할 수 있나요??

    >>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실시하였더라도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퇴사 통보를 미리했을 경우 회사가 5/30일 이전으로 퇴사 처리 하겠다고 하면 제가 거부 할 수 있나요??

    본인 퇴사통보가 근로계약상의 적법한 퇴사통보라면

    사업주가 임의로 이를 앞당기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다른게시글을 검색했을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된다고 보았는데 이부분은 회사 내규에 따르는 부분이라 9개로 확정된건가요??

    원칙은 입사년도기준이나, 내부규정에 의해서 회계연도운영도 가능합니다.

    회계연도 운영하는 경우 입사일중 유리한 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

    다만 회계연도 운영이 유리한 경우 내부규정에서"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규정하는 경우 불리한 입사일기준이 적용됩니다.

    3. 회사에서 연차 촉진제도를 사용하고 있는거 같은데 퇴사시 9개의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나가야하나요??

    수당으로 청구 할 수 있나요??

    적법한 촉진제도를 운영했다면 별도 수당지급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더 유리하므로 이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3.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중도에 퇴직하므로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사 통보를 미리했을 경우 회사가 5/30일 이전으로 퇴사 처리 하겠다고 하면 제가 거부 할 수 있나요??

    > 질문자분이 먼저 사직일을 특정했을 경우 회사가 그 보다 앞선 일자로 퇴사처리 하겠다고 했을 때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다른게시글을 검색했을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된다고 보았는데 이부분은 회사 내규에 따르는 부분이라 9개로 확정된건가요??

    >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를 비교하여 회계연도로 부여한 연차휴가 일수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회사가 추가로 부여해야 합니다.

    3. 회사에서 연차 촉진제도를 사용하고 있는거 같은데 퇴사시 9개의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나가야하나요??

    수당으로 청구 할 수 있나요??

    >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1년에 걸친 기간 동안 하게 되므로 중도 퇴사할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하지 않고 퇴직할 경우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에 대해서는 우선 근로자가 지정한 퇴사일이 원칙이 됩니다.

    2. 그렇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 개수를 모두 산정한 후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쪽으로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등의 특별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 줄 수 있습니다.

    3.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이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라면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거나, 미사용하고 수당으로 받을지는 근로자의 선택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연차휴가 촉진제도 시행 시 중도퇴사로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