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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밀잠자리122
도덕적인밀잠자리12224.02.22

근로자에게 안내없이 연차 부여 기준이 변경될 수 있나요?

2022년 4월 1일 입사하여 2024년 3월 31일 기준 퇴사 예정입니다.

회사에선 1월 1일부로 회계년도로 계산하여 연차를 부여했습니다.

인수인계를 고려하여 1월 중에 3월 말 퇴사를 요청하니, 사측에서 올해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조정해버렸습니다.

22.04.01~22.12.31 월차 8개 발생

23.01.01~23.12.31 연차 11.25개 (작년 근무일수 고려 1.25개 * 9개월, 23.01~03월 근무에 대한 월차는 지급하지 않음)

24.01.01~24.03.31 연차 5.25개 - 총 월차+연차 24.5개

취업 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없으며(정확히는 부여 기준에 대한 기준이 안내되어 있지 않고 매년 1월 1일 연차를 지급하였습니다.), 사측의 일방적인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지급받아야 할 연차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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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보장되는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 휴가입니다(ex. 1년 1일째 출근율80%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퇴사 시 입사일로 재산정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연차 부여기준에 대한 규정이 없으나 매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했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속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 부여 기준이 변경되려면 적어도 취업규칙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므로 2024.3.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최대 26일의 연차휴가에서 기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질문자님이 22년 4월 1일에 입사하여 24년 3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 26개, 회계연도(1.1) 기준 37.3개 입니다.

    2. 회계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라면 회사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 규정에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

    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이 되어 26개로 연차정산이

    가능합니다. 만약 재정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휴가가 정산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