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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삵15
로맨틱한삵1524.03.24

회계일기준/입사일기준에 따른 퇴사시 연차 재산정 문의드립니다.

2019년 7월 14일 입사

2024년 3월 31일 퇴사 (마지막 근무일) 입니다.

회사는 2023년 1월 1일부터 취업 규칙을 시행했고 그 이전에는 인사팀에서 고지하는 '연차촉진서'의 잔여 연차를 소진하며 인사담당자와 회계연도 기준으로 매년 1월 1일 새로운 연차 갯수를 크로스 체킹하며 부여받았습니다. (당시 카톡 내용 등 남아있음)

또한 취업규칙 시행 이전 기간동안 2-3년 재직하고 퇴사했던 직원들도 회계연도 기준으로 퇴사시 잔여 연차를 정산하고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관리자이기 때문에 해당 영업장의 직원들 입/퇴사절차를 모두 본사에서 전달받아 진행했음)

문제는 2023년 말 입사한 인사팀장이 현재 퇴사시점에서 2019년부터의 발생/사용 연차를 다시 이야기하며 과사용으로 급여에서 차감을 받을지, 무급으로 근무를 더할지 선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취업규칙 내 '퇴사시 입사연도 기준으로 잔여 연차를 정산한다' 라는 내용이 있다고 하며 2019년부터 본인이 재검토한 결과 과사용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문의드립니다.

1. 취업규칙 시행 이전 회계연도로 연차 발생하던 본 회사가 현재 퇴사하는 시점에 재검토를 통해 연차 과사용 갯수에 다른 급여 공제를 통보할 수 있는 건가요?

2. 평소 연차 발생 및 소진은 회계연도로 이야기하다가 퇴사 시만 입사 연도로 정산하는 것은 근로자 입장에선 기준이 모호해 보이는데 이 전 연차촉진서와 인사담당자들의 연차 발생일/발생 갯수가 기재된 기록이 남아 있으면 이의제기할 수 있는걸까요?

3. 취업규칙 시행 이전과 취업규칙 시행 이후를 다른게 봐야할 경우 취업규칙 시행 이전에 회계연도/입사연도 를 비교해서 정산일 기준 연차갯수가 높은 쪽으로 봐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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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을 한다는 회사규정이 있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이 가능합니다.

    2.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고 규정을 하였다면 질문자님 퇴사시 입사일로 정산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다면 그렇습니다. 다만, 무급으로 근로를 제공하게 할수는 없으며 과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을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2024.1.1.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과 관련된 사항이면 문제되나 그러한 경우가 아니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3. 시행일도 중요하며, 그 변경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것인지 여부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