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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동박새223
친근한동박새22322.12.14

퇴사 시, 연차일수 기준 변경이 적법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에는 20년 9월 1일부터 근무했고, 22년 12월 30일까지 다니기로 했습니다.


어제 남은 연차를 쓰려하니 갑자기 인사 담당자가 아래와 같이 말을 해줬습니다.


"연차가 회계연도 기준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바뀐다. 이로 인해, 남은 연차일이 줄어들 수 있다"


■지금까지 이에 관해 따로 말해준 적은 없습니다

■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기재돼 있는지는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1)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2) 이렇게 하는 게 문제 없는 건가요?

3) 문제가 있다면,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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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퇴사 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정산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퇴사 시점에서 초과사용한 연차휴가는 퇴직금품에서 공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무관리 편의 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수는 있습니다.
    - 다만,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년도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또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년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게선정책과-5352, 2011.12.19., 근로기준과-5802,2009.12.31.)

    따라서 입사일 기준이 연차가 적을 경우 이를 이유로 연차를 줄인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산정기준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 무효입니다.

    불리하게 변경하여 연차휴가를 적게 부여받았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2020년 9월 1일에 입사하여 2022년 12월 30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41개이고 회계연도(1.1) 기준 31개이므로 크게 문제되는일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민할 필요없이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회사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즉, 위 사안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부여해온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퇴사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을 산정시 연차휴가는 최대 31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시 연차휴가는 최대 41일이 발생하므로 나머지 10일은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