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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자발적인나팔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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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1년 근속 시, 연차수당 생성 기준이 어떻게 되죠?

안녕하십니까.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현재 다니는 회사는 작년 23년 12월 18일에 입사했습니다.

24년 12월 20일 퇴사 시, 연차수당 및 퇴직금은 어떻게 될까요?

회사 취업 규칙을 보니 <2023.08.09> 개정 기준

'인사노무관리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조금 헷갈리네요.

20일에 퇴사해도 될지, 아니면 내년 1월 1일 이후 퇴사해야할지...
웬만하면 오래 근무를 안하고 싶은데, 미리 말하면 바로 나가라 할것 같아서 확인차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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