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 1년 근속 시, 연차수당 생성 기준이 어떻게 되죠?
안녕하십니까.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현재 다니는 회사는 작년 23년 12월 18일에 입사했습니다.
24년 12월 20일 퇴사 시, 연차수당 및 퇴직금은 어떻게 될까요?
회사 취업 규칙을 보니 <2023.08.09> 개정 기준
'인사노무관리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조금 헷갈리네요.
20일에 퇴사해도 될지, 아니면 내년 1월 1일 이후 퇴사해야할지...
웬만하면 오래 근무를 안하고 싶은데, 미리 말하면 바로 나가라 할것 같아서 확인차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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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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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규정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한다 하더라도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여 입사일 기준 이상 지급하여야 하므로 20일에 퇴사한다하더라도 15개는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입사일 기준 연차산정 적용이 가능합니다. 12월 20일 퇴사하시는 경우 15개의 연차가 새롭게 발생하고 퇴직금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23년 12월 18일 입사해서
2024년 12월 20일 퇴사한다면
만 1년하고도 3일을 근무하므로, 퇴직금과 15일 연차 모두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