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 연차 수당 기준 입사일 기준일까요 회계년도 기준일까요?
안녕하세요
2021.04.01에 입사하여 2025.02.28에 퇴사할 경우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적용을 하고 있어 2025년도에 연차를 16개 받았을 경우 잔여가 14개인데
퇴사 시 입사일 기준 4월 1일로 해서 재계산하여 적용 할 수 있나요? 그럼 잔여연차가 2개 이더라구요
회사 취업규칙에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안녕하세요
2021.04.01에 입사하여 2025.02.28에 퇴사할 경우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적용을 하고 있어 2025년도에 연차를 16개 받았을 경우 잔여가 14개인데
퇴사 시 입사일 기준 4월 1일로 해서 재계산하여 적용 할 수 있나요? 그럼 잔여연차가 2개 이더라구요
회사 취업규칙에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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