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기준 연차 지급할때 퇴사시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2020. 07. 15. 09:54

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퇴사시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한다해도 입사일 기준이 유리할때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가정할 때 퇴사시 지급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이 몇개인지 설명부탁드립니다.

1. 현재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지급 중

2. 입사일 : 2011.11.07

3. 퇴사일 : 2020.12.15

4. 매년 잔여연차에 대한 수당은 지급되었음

4. 퇴사일 기준 잔여 연차 5개임

상기와 같은 조건일때 회계연도 기준 누적 연차와 입사일 기준 누적 연차는 각각 몇개가 되며, 퇴사시 지급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부탁드립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회계연도 기준 누적 연차휴가일수

    - 2012.1.1 : 연단위 연차휴가 2.3일(55일/365일*15일)

    - 2013.1.1 :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 2014.1.1 :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 2015.1.1 :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 2016.1.1 :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 2017.1.1 : 연단위 연차휴가 17일

    - 2018.1.1 : 연단위 연차휴가 17일

    - 2019.1.1 : 연단위 연차휴가 18일

    - 2020.1.1 : 연단위 연차휴가 18일

    - 총 : 134.3일

  • 입사일 기준 누적 연차휴가일수

    - 2012.11.7 : 연차휴가 15일

    - 2013.11.7 : 연차휴가 15일

    - 2014.11.7 : 연차휴가 16일

    - 2015.11.7 : 연차휴가 16일

    - 2016.11.7 : 연차휴가 17일

    - 2017.11.7 : 연차휴가 17일

    - 2018.11.7 : 연차휴가 18일

    - 2019.11.7 : 연차휴가 18일

    - 2020.11.7 : 연차휴가 19일

    - 총 : 151일

  • 근로자의 퇴직 시 입사일을기준으로 한 연차휴가일수보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한 연차휴가일수가 적으면 부족한 일수만큼 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위의 경우 입사일 기준은 151일이며, 회계연도 기준은 134.3일이므로 151일에 미달한 일수 16.7일에 해당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매년 잔여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 정산이 되었다면, 현재 남아있는 "연차휴가 5일*일급 통상임금"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발생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7. 1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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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재직 당시 연차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급하였더라도 퇴사시에는 입사시점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잔여 연차가 있다면 보상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은 법적인 기준이 아니며, 회사의 인사관리상 편의를 위하여 도입하는 것이기에 근로자에게 불리하여서는 안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1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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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선생님의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그동안 정산받았다는 연차수당 개수와 발생개수를 비교하셔서 남는 것을 퇴직시에 연차수당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입사일보다 뒤에 퇴사하므로, 입사일 기준이 유리한 케이스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은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2.11.7 연차휴가 15개 발생

      13.11.7 연차휴가 15개 발생

      14.11.7 연차휴가 16개 발생

      15.11.7 연차휴가 16개 발생

      16.11.7 연차휴가 17개 발생

      17.11.7 연차휴가 17개 발생

      18.11.7 연차휴가 18개 발생

      19.11.7 연차휴가 18개 발생

      20.11.7 연차휴가 19개 발생예정.

      2020. 07. 15.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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