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현명한바구미29
현명한바구미2922.04.22

퇴사 시 연차수당 정산 문의드립니다

퇴사 시 연차수당 여쭐게 있습니다.

저희는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로 관리 중입니다.

퇴사하는 직원 분이 있는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해야할 지,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해야할 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입사일은 2019.06.30

퇴사일은 2022.04.30 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총 연차갯수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사업장에서도 별다른 특약이 없다면 퇴사 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각각 산정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입사일 기준

    2019. 7. 30. ~ 2020. 5. 30. :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

    2020. 6. 30. : 15일

    2021. 6. 30. : 15일

    = 총 41일

    2. 회계연도 기준

    2019. 7. 30. ~ 2020. 5. 30. :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

    2020. 1. 1. : 15일 * 6개월 / 12개월 = 7.5일

    2021. 1. 1. : 15일

    2022. 1. 1. : 16일

    = 총 49.5일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병수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입사년도 기준에 비해 불리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회계연도에 따른 두 가지 방법을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19. 6. 30. 입사일부터, 19. 12. 31. 까지 :

    <입사년도 기준>

    월차 : 7, 8, 9, 10, 11, 12 = 총 6개

    <비례지급 방식 >

    월차 : 7, 8, 9, 10, 11, 12 = 총 6개

    <사전지급 방식 >

    월차 : 11개

    ② 20. 1. 1. - 21. 12. 31.

    <입사년도>

    월차 : 1, 2, 3, 4, 5 = 총 5개

    연차 : 20. 7. 1. 15개 발생

    <비례지급>

    월차 : 1, 2, 3, 4, 5 = 총 5개

    연차 : 15 × 6 ÷ 12 = 7.5개

    <사전지급>

    연차 : 15개

    ③ 22. 1. 1. - 22. 4. 30.

    <입사년도>

    연차 : 0개

    <비례지급>

    연차 : 15 × 12 ÷ 12 = 15개

    <사전지급>

    연차 : 15개

    만일, 퇴사시 입사년도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입사년도 기준으로 지급, 없으면 각 기준에 따라 지급

    입사년도 : 26개

    비례지급 : 33.5개

    사전지급 : 41개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소속 직원분이 2019년 6월 30일에 입사하여 2022년 4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회계기준(1.1)으로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8.6개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41일,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하면 48.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 제도를 운영할 경우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방법으로 정산해주어야 하므로 회계연도 기준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취업규칙 등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19.06.30. ~ 2020.06.29. : 11개

    2020.06.30. ~ 2021.06.29. : 15개

    2021.06.30. ~ 2022.06.29. : 15개

    회계연도 기준은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 연차가 회계연도보다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입사년도를 기준으로 연차는 아래처럼 발생합니다.

    19년 6월 30일 ~ 20년 6월 29일 - 11개의 연차 발생

    20년 6월 30일 ~ 21년 6월 29일 - 15개의 연차 발생

    21년 6월 30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총 41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회계년도의 경우 회사마다 어느 시점을 회계일로 계산하는지 알 수 없어 정확한 계산을 해드리기 어렵지만, 회계년도로 지급하고 있을 경우 회계년도의 연차로 지급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경우와 비교하여 이것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것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면 이를 적용해야 합니다.

    <입사일 기준>

    30일

    <회계연도 기준>

    37.5

    회계연도 기준이 유리하므로 37.5을 적용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할 수 없고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41일)보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48.6일)가 많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퇴직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월단위연차 -11

    연단위연차

    7.5+15+15 총48.5개

    입사일기준 11+15+15= 41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회계연도로 지급해야합니다.


  • 1. 연차유급휴가의 정산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회사의 내규 등에 퇴사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