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가 회계연도로 연차 관리하는 경우 - 2년, 3년전에 입사한 사람이라도 퇴사할때 연차
안녕하세요~
연차 관련 질문 드립니다.
회사가 회계연도로 연차 관리하는 경우 - 이미 3년, 4년 전에 입사한 사람이라도
퇴사할때 입사연도 기준 연차, 회계연도 기준 연차 비교해서 정산해서 줘야하나요??(입사하고 초반에..)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3년이나 4년이 지난 직원이라도 퇴직 시에는 재직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상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고, 회계연도 방식은 관리 편의를 위해 허용되는 방식이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발생한 연차 총일수와 회계연도 기준으로 실제 부여한 총일수를 비교하여, 회계연도 방식이 적으면 부족분을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특히 중도 입사자의 첫해 비례 연차와 입사 1년 미만 기간의 월 단위 연차가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더 많이 부여했다면 회사 규정에 별도 정산 근거가 없는 한 이미 사용한 연차수당을 임의로 임금에서 공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미 사용했거나 적법한 사용촉진으로 소멸한 일수는 중복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재직기간과 상관없이 모든 직원에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퇴사일 시점에서 입사일기준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다만,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회계연도 기준이 유리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규정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는 최소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입사일자 기준방식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 재정산 함)
3. 따라서 입사일자 3년 ~ 4년 전인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재정산 하는지 여부는 2개로 나누어 판단합니다.
1)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부여한 일수가 퇴사시점 기준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할 일수보다 적은 경우 : 법에 따라 재정산 해주어야 함
2)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부여한 일수가 퇴사시점 기준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할 일수보다 많은 경우 : 법 규정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이므로 회사에서 재정산을 할 수도 있고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회계년도 부여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를 부여할 수도 있음(회사 사규 규정에 따름)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참조)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그 다음날(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시효가 완성된 연차휴가는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보다 유리한 쪽으로 정산이 이루어져야 타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