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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무 2년미만 근무 퇴사자의 연차 계산

5월 3일 입사, 8월 30일 퇴사 입니다.

회사에서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 하고 있어요.

퇴사자 연차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는 26개의 연차가 부여됐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고 있다면 퇴사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여 입사일 기준보다 적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시점까지의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질문자님의 입사일이 23.05.03.이라면 24.01.01.에 10일, 1년 미만의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11일로 총 21일 발생합니다. 다만,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입사일 기준으로는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므로 26일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미사용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2. 근로자가 작년 5월 3일에 입사하여 올해 8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26개 회계연도(1.1) 기준 20.8개 입니다.

    3.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므로 총 26를 기준으로 근로자가 근무 중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해주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선생님은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므로,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합니다.

    11(11개월간 한달 개근에 1개씩)+15개 발생합니다.

    최대 26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