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퇴사시 발생연차(입사일 기준)
입사 2022.09.19
퇴사 2025.04.30
실제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부여하고 있으나 퇴사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계산하여 연차수당 지급하고 있습니다.
입사일~퇴사일까지 년도마다 발생한 연차 갯수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근로기간 기준 마지막 1년간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3년 9월 18일까지 11개, 2024년 9월 18일까지 15개, 2024년 9월 18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2.9.19.~2023.8.18.(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19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22.9.19.~2023.9.18.(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3.9.19.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
2023.9.19.~2024.9.18.(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4.9.19.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
2024.9.19.~2025.9.18.(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5.9.19.에 16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
2025.4.30.까지 근무 후 퇴사할 경우에는 총 11+15+15=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함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총 발생 연차는 11개 + 15개 + 15개 = 41개가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1년 미만은 1개월 개근 시 1개씩 최대 11개 발생하고, 1년 이상부터는 연차 15개 이상이 발생하므로 퇴사 시 연차수당 정산은 총 41개 기준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기준으로는 2023.01.01.에 5일 / 24.01.01.에 15일 / 25.01.0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는 2023.09.19.에 15일 / 2024.09.19.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5년도에는 퇴사로 인하여 9월19일까지 근로하지 않았으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