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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슬림한붕장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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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퇴사시 발생연차(입사일 기준)

입사 2022.09.19

퇴사 2025.04.30

실제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부여하고 있으나 퇴사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계산하여 연차수당 지급하고 있습니다.

입사일~퇴사일까지 년도마다 발생한 연차 갯수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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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근로기간 기준 마지막 1년간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3년 9월 18일까지 11개, 2024년 9월 18일까지 15개, 2024년 9월 18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022.9.19.~2023.8.18.(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19일에 1일씩 최대 11일)

    2. 2022.9.19.~2023.9.18.(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3.9.19.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

    3. 2023.9.19.~2024.9.18.(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4.9.19.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

    4. 2024.9.19.~2025.9.18.(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5.9.19.에 16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

    5. 2025.4.30.까지 근무 후 퇴사할 경우에는 총 11+15+15=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함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총 발생 연차는 11개 + 15개 + 15개 = 41개가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1년 미만은 1개월 개근 시 1개씩 최대 11개 발생하고, 1년 이상부터는 연차 15개 이상이 발생하므로 퇴사 시 연차수당 정산은 총 41개 기준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 회계연도기준으로는 2023.01.01.에 5일 / 24.01.01.에 15일 / 25.01.0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입사일 기준으로는 2023.09.19.에 15일 / 2024.09.19.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5년도에는 퇴사로 인하여 9월19일까지 근로하지 않았으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