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회계연도 기준
- 2019.5.9.~2020.4.8.(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매월 9일에 1일씩, 최대 11일)
- 2019.5.9.~2019.12.31.: 2020.1.1.에 9.7일의 유급휴가 발생(15일*입사년재직일수 237일/365일)
- 2020.1.1.~2020.12.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1.1.에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 2021.1.1.~2021.12.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1.1.에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 2022.1.1.~2022.12.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3.1.1.에 16일의 유급휴가 발생(위 사안의 경우 1년이 되기 전 2022.5.15. 퇴사하므로 16일의 유급휴가 미발생)
- 합계: 50.7일
2. 입사일 기준
- 2019.5.9.~2020.4.8.(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매월 9일에 1일씩, 최대 11일)
- 2019.5.9.~2020.5.8.: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5.9.에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 2020.5.9.~2021.5.8.: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5.9.에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 2021.5.9.~2022.5.8.: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5.9.에 16일의 유급휴가 발생
- 합계: 5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