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연차일수 계산방법은?(회계년도vs입사일기준)

2022. 08. 18. 09:20

저희는 회계년도(1월1일)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며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직원 퇴사시 회계년도와 입사일 기준으로 유리한 쪽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계산이 어렵네요.

ex) 19년 5월 9일 입사, 22년 5월 15일 퇴사

해당직원의 22년 연차발생일수 : 16일, 연차사용일수 : 13일, 잔여연차 : 3일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입사일보다 퇴사일이 늦는 경우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다고 들었는데

어느쪽이 유리한지 계산하는 방법 설명 부탁드립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회계연도 기준

- 2019.5.9.~2020.4.8.(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매월 9일에 1일씩, 최대 11일)

- 2019.5.9.~2019.12.31.: 2020.1.1.에 9.7일의 유급휴가 발생(15일*입사년재직일수 237일/365일)

- 2020.1.1.~2020.12.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1.1.에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 2021.1.1.~2021.12.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1.1.에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 2022.1.1.~2022.12.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3.1.1.에 16일의 유급휴가 발생(위 사안의 경우 1년이 되기 전 2022.5.15. 퇴사하므로 16일의 유급휴가 미발생)

- 합계: 50.7일

2. 입사일 기준

- 2019.5.9.~2020.4.8.(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매월 9일에 1일씩, 최대 11일)

- 2019.5.9.~2020.5.8.: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5.9.에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 2020.5.9.~2021.5.8.: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5.9.에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 2021.5.9.~2022.5.8.: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5.9.에 16일의 유급휴가 발생

- 합계: 57일

2022. 08. 18.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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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 기준>

    입사 1년 미만 기간에 최대 11일

    2020년 5월 9일에 15일

    2021년 5월 9일에 15일

    2022년 5월 9일에 16일

    합계 57일

    <회계연도 기준>

    입사 1년 미만 기간에 최대 11일

    2020년 1월 1일에 10일

    2021년 1월 1일에 15일

    2022년 1월 1일에 15일

    합계 51일

    최종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2022. 08. 1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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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위 근로자의 경우 재직기간 동안 회계연도 기준 50.7개 , 입사일 기준 57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잔여연차에 대한 보상과 더불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서 총 휴가일수를 뺀 6.3일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을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8. 1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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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더 많으므로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정산하게 됩니다.

        2022. 08. 19.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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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1. 퇴사시 연차휴가 정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회사의 내부 규정 상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8. 1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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