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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난말티즈712
화난말티즈71223.04.18

퇴사시 연차기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퇴사시 연차 수당기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 2020/08/03

퇴사예정일 : 2023/05/18

기존에 회사에서 연차 부여시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하였는데요.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계산을 한다고 공유받았습니다.

입사일자로 계산하면 : 11일 + 15일 + 15일 = 41일

회계연도로 계산하면 : 4일 + 6.2일 + 7일 + 15일 +15일 = 47.2일

이럴 경우 취업규칙에 관한 내용은 아직 정확히 알지는 못하나..

회사에서 입사일자로 계산을 한다고 하면 제가 회계연도로 산정할 수 있는지 문의를 해도 되는 것일까요?

알고 있기로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하여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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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남은 연차개수의 계산은 회계연도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은 회계연도 기준, 입사일 기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및 연차규정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어야 하니 취업규칙 열람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해왔고 이 기준이 유리하다면 퇴사시에 별도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산정방법 즉, 입사일기준인지 회계연도인지는 사측에서 결정하며

    단지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뿐입니다.

    근로자의 기호에 따라서 회계연도 산정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규에 입사일 기준 재정산 문구 있으면 회사에서 재정산하여 급여 공제 등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