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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박쥐165
시크한박쥐16522.01.18
회사 퇴사시 연차 정산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019년 7월 16일에 입사하고 2022년 1월31일을 퇴사시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궁금한것이 저희 회사가 연차부여를 회계년도 기준으로 하고있으면, 입사일 기준과 비교했을때 연차가 더 많은 기준으로 정산이 이루어진다고 알고있어요.

회계년도 기준으로 했을때 제가 발생한 연차가 '47.95일'

입사일 기준으로 했을때 제가 발생한 연차가 '41일'로 계산이 되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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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2022년도 기준으로 사용한 연차가 40개라고 예시를 들었을때

회계년도 기준인 47.95일 - 40일 을 한다음 7.95일에 대한 정산을 받으면 되는것인지

입사일 기준인 41일 - 40일 을 한다음 1일에 대한 정산을 받으면 되는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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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또한 연차수당을 지급받는것이 유리한것인지 혹은 연차 소진이 유리한지도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입사일기준 총 62일, 회계연도기준총 69일)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가 발생하며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림.(근로조건지도과-1046,2009.02.20)

    회계연도 기준 연차가 입사일 기준보다 더 많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수당을 정산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차휴가보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가 더 많이 계산되어 있고, 그에 따라 실제 귀 근로자에게 회사가 이미 연차휴가를 부여한 경우라면 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를 계산하여 그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연차를 소진하게 되면 퇴사 예정일이 늦어져 그만큼 퇴직금이 증가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별도로 퇴사 시 회계,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말씀하신 것 처럼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7.95일에 대한 정산을 받으면 될 것이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1일에 대한 정산을 받으면 됩니다.

    2.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도 재직일수에 포함되므로 늘어난 재직일수만큼 퇴직금도 증가하므로 연차휴가를 소진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소멸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이미 미사용수당으로 보상 받으셨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퇴직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연차휴가에 대해 미사용수당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이 경우에는 질문자님 소속 회사의 취업규칙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회사 규정에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에 따라 정산이 되겠지만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를 정산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내부규정에서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규정하면 불리한 입사일기준이 적용됩니다.

    규정여부에 따라서 입사일로 할경우 1개 / 회계연도라면7.,95 개입니다.

    한 연차수당을 지급받는것이 유리한것인지 혹은 연차 소진이 유리한지도 질문드립니다.

    금전적인 부분이라면 수당지급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질의의 경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에서 기사용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하고 연차수당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에 사용한 일수를 공제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는 쪽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