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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0
퇴사시 연차 정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2016.03.07 입사

2022.01.31 퇴사 예정(마지막 출근)

회사가 회계년도로 연차를 계산한다고 생각해서

저는 남음 18개의 연차를 31일 이후에 붙여서 쓰고 사직서상 퇴사 일자를 그 날짜로 맞추려고 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니 저는 아직 연차가 없다고 해서요.

검색해보니까 회계년도 입사일 기준 중에 근로자에게 유리한 걸로 적용한다는데 맞나요?

그리고 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과거 부터 제가 받아야 하는 연차 갯수와 실제 사용한 연차를 비교해서 남은 연차를 계산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2.01.12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그때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부여한 연차휴가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분을 수당으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 산정된 연차휴가가 회계연도 기준 부여된 연차휴가에 미달하더라도 이미 부여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최종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에 비하여 연차휴가를 불리하게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 즉 최종 퇴직 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 참고로 입사일 기준이든 회계연도 기준이든, 과거부터 받아야 하는 연차일수와 사용한 연차일수를 비교하여 잔여연차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어떠한 기준(입사일 or 회계연도)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할 같습니다.

    2. "회계연도로 적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퇴사시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이며, 회계연도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유리한 경우에 귀 사의 규정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라는 특약을 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 이후 총 연차 갯수 산정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시 79일,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시 9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2022. 1.1. 17일 발생) 원래부터 입사일 기준으로만 부여하는 회사라면 입사일 기준을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만, 회계년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회사라면 유리한 쪽을 따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퇴사 시점에 연차휴가를 입사일기준으로 산정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유리한 일수를 기준으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상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편의에 따라 회계년도 산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 등에 퇴사시 입사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회계년도와 입사일 중 유리한 방향으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어떠한 방식이든지 발생한 총 일수와 사용한 일수를 빼서 잔여 연차를 산정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데 회사에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니 저는 아직 연차가 없다고 해서요.

    검색해보니까 회계년도 입사일 기준 중에 근로자에게 유리한 걸로 적용한다는데 맞나요?

    그리고 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과거 부터 제가 받아야 하는 연차 갯수와 실제 사용한 연차를 비교해서 남은 연차를 계산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계연도로 운영하는 경우에 유리한 것으로 정하는 것이지

    회계연도 운영바식 자체가 없는 사업장이라면 입사일기준이 맞습니다.

    설령 운영되더라도 내부규정에서 "입사일로 재산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입사일로 산정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시점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휴가일수와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했어야할 연차휴가일수를 비교하여 입사일 기준이 더 많을 경우 그 차이를 수당으로 지급해 주어야 하며, 회계연도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많을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로 보아 수당을 정산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산정

    2017. 3. 7. 15일, 2018. 3. 7. 15일, 2019. 3. 7. 16일, 2020. 3. 7. 16일, 2021. 3. 7. 17일, 합계 79일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

    2017년 1월 1일 12.5일, 2018년 1월 1일 15일, 2019년 1월 1일 15일, 2020년 1월 1일 16일, 2021년 1월 1일 16일, 2022년 1월 1일 17일, 합계 91.5일

    회계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를 적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입사일 기준보다 회계기준이 유리한 경우 회사 취업규칙상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